1. 청탁금지법에서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금지 및 신고처리)만 적용됩니다.
붙임: 공무수행사인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