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학교 학칙 제68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38조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규정명: 학칙시행세칙 2. 개정 내용: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사전공고): 2017.07.25. ~08.02. 16:00까지 4. 시행 예정일: 2017.08.14. 5.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교무연구처로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1부 2. 개정안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