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기간: 2019.06.24(월) ~ 2019.08 .16(금) 까지
[기한엄수]
2. 신청 시간: 평일 9시~12시, 1시~4시 전 까지 접수 (점심시간 12시~1시)
3. 대상: 2019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예정자 및 연장자
4. 제출서류
가. 일반휴학 - 휴학원서
나. 입대휴학 - ※재학 중인 학생이 입대하는 경우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1부
※휴학 중인 학생이 입대하는 경우 : 휴학변경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사회복무요원일 경우 : 복무확인서 필요
다. 휴학연장 - ※일반,입대휴학중인 학생이 휴학을 연장할 경우 : 휴학연장원서
※일반휴학을 2년 이상 한 학생이 휴학을 연장할 경우 : 휴학연장원서, 책임지도교수 의견수 1부, 학과장의견서 1부
(교무연구처에서 교부)
5. 휴학 신청절차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반드시 교무연구처 방문 신청
1) 학사행정자료실(극동대학교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행정자료실)에 접속하여
해당 원서를 다운로드 또는 교무연구처에서 교부 받아
아래 <예시>를 보고 작성합니다.
2) 휴학기간 작성 시 ★휴학 시작일과 제출날짜는 절대 작성하지 않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일과 제출날짜를 작성해올 시 원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휴학종료일은 18년도 2학기 복학예정일 경우 ‘2018년 08월 20’일 이며,
19년도 1학기 복학예정일 경우 ‘2019년 02월 20’일 입니다.
※일반 휴학기간은 한 번 신청하실 때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대휴학일 경우 전역예정일을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입대휴학은 휴학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입대일 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8월입대자는 일반휴학을 먼저 할 필요 없이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바로 입대휴학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8월에도 입대휴학 가능)
단, 평일 4시 이전에는 오셔야 합니다.
3) 입대휴학은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서는 입대휴학 불가
※ 사회복무요원일경우 복무중이 아닐경우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하시고 휴학기간안에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주소 란에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층,동·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5) 보호자 (인)란에 도장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6) 아래 ( - - ) 괄호 안에는 보호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7) 접수증까지 빈칸 없이 작성합니다. (휴학 시작일,제출일 기입X)
8) 원서작성 후 학생상담센터장 도장을 받고 (첫 휴학과 입대휴학은 학생상담센터 도장X),
책임지도교수 도장(서명) 및 소속 학부(과)장 도장(서명)을 받고,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도서관 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 승인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휴학신청 전에 미납도서는 꼭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10) 휴학 후에는 등록금 납입이 불가합니다.
6.자주하는 질문
Q : 아직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았고, 학기중 입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휴학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휴학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하신 후,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대휴학으로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이후에 입대하는 학생들은 휴학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하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휴학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09월입대자는 일반휴학을 먼저 할 필요 없이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바로 입대휴학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입대휴학은 개강 후에도 가능합니다.)
Q : 휴학을 하는데 꼭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Q :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등록휴학기간에 휴학하세요.
Q : 이미 휴학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싶습니다.
A : 학교에 오셔서 휴학취소(08/08일까지)를 하시고, 등록휴학기간에 다시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휴학 안내 043) 879-3685 , 043) 880-3854
▶ 도서반납 안내 043) 879-3567~8
※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 휴학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 06. 12
극동대학교 교무연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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