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 2010. 09. 27(월) ~ 10.01(금)
2. 장소 : 해당 학과사무실
3. 대상 : 졸업학점을 초과 취득(예정)한 졸업예정자(현 4학년 2학기 이상의 재학생)
4. 성적(학점)취소 범위 가.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 과목에 한하여 졸업요건에 부족하지 않는 범위 (총 12학점 범위내) 나. 재수강 및 재이수를 통하여 이수한 과목 중 성취도가 낮은 등급에 대한 삭제
5. 유의사항 가. 포기한 교과목은 절대 복원되지 않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도 산입되지 않음 나. 4학년 2학기 성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포기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6. 제출서류: 학점포기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1. 기간 : 2010. 09. 27(월) ~ 10.01(금)
2. 장소 : 해당 학과사무실
3. 대상(전체학년) 가. 대체과목이수를 통해 이수한 강좌의 이수구분이 다를경우 나. 타학부 또는 타 전공에서 수강한 강좌의 이수구분을 변경할 경우 다. 기타 수강강좌의 이수구분에 문제가 있는 학생 라. 이번학기 수강신청의 이수구분에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도 신청가능 4. 제출서류: 이수구분변경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1. 기간 : 2010. 09. 27(월) ~ 10.01(금)
2. 장소 : 해당 학과사무실
3. 대상(전체학년) 가. 전과한 학생 중 전적학부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입학부의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경우 나. 학부내에서 전공변경한 학생 중 이전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 중 현재 전공에서 전공필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4. 유의사항 가. 전과한 학생의 경우 전적학부에서 취득한 학점 중 교양필수를 제외한 강좌는 교양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나. 학부내에서 전공변경을 한 경우 이전 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강좌는 전공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다. 따라서 전과 및 전공변경의 경우 전적학부 또는 전적전공에서 취득한 강좌중 유사공통과목은 학부장의 허가를 득하여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 유사공통과목의 경우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학점비교인정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