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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제출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제출안내
작성자 사무처 조회수 1470 등록일 2020-01-20 10:28:06
첨부파일
첨부파일 편리한연말정산 작성안내.hwp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하오니 해당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0.01.20.() 2020.01.31.()

제출방법 :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신고서 및 각종 공제내역서 온라인 제출

(홈텍스 홈페이지 참조 (http://www.hometax.go.kr)

온라인 제출은 최종 확정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제출 후 소득공제신고서, 기타증빙자료, 연말정산 사전설문지등은 재무팀에 직접제출(우편제출가능)

3. 제출서류

2019 소득공제신고서

각종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연말정산 사전질문지

4. 유의사항

① 『편리한 연말정산시행으로 소득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시행

자동으로 작성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 수정 후 제출

소득공제 신청은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

연말정산 사전질문지는 소득공제신고서 검토 시 꼭 필요한 항목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

본인 연말정산에 필요한 급여총액, 연금/보험/세금공제내역등은 2020115일 이후 편리한 연말정산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함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진 만큼 본인의 책임이 강화됨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관련 서류발급 민원24(http://www.minwon.go.kr/) 무료발급가능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소득공제 내역은 관련기관에서 113일까

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115일 이후 자료는 1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오니, 120일 이후 조회

⑨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⑩ 중도입사자가 소득이 없는 달이 있는 경우 체크해제 후 조회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근무한 경우만 전체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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