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하오니 해당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0.01.20.(월) ∼ 2020.01.31.(목) 제출방법 : ①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신고서 및 각종 공제내역서 온라인 제출 (홈텍스 홈페이지 참조 (http://www.hometax.go.kr) ② 온라인 제출은 최종 확정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온라인제출 후 소득공제신고서, 기타증빙자료, 연말정산 사전설문지등은 재무팀에 직접제출(우편제출가능) 3. 제출서류 ① 2019 소득공제신고서 ② 각종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③ 연말정산 사전질문지 4. 유의사항 ① 『편리한 연말정산』시행으로 소득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시행 ② 자동으로 작성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 수정 후 제출 ③ 소득공제 신청은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 ④ 연말정산 사전질문지는 소득공제신고서 검토 시 꼭 필요한 항목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 ⑤ 본인 연말정산에 필요한 급여총액, 연금/보험/세금공제내역등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 편리한 연말정산』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함 ⑥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진 만큼 본인의 책임이 강화됨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⑦ 연말정산관련 서류발급 ☞ 민원24(http://www.minwon.go.kr/) 무료발급가능 ⑧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소득공제 내역은 관련기관에서 1월 13일까 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자료는 1월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오니, 1월20일 이후 조회 ⑨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⑩ 중도입사자가 소득이 없는 달이 있는 경우 체크해제 후 조회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근무한 경우만 전체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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