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군 복무경험(공공봉사) 학점 인증 신청 안내> 군 복무기간 중 학력 단절을 방지하고자 복무기간 중의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0.09.01.(화) 09:30 ~ 09.04(금) 16:50 -기간 및 시간 엄수
#신청 대상 1. 복무를 마치고 6학기(편입생은 전적대학 인정 이수학기 포함) 이상 이수한 재학생(현역군인만 해당. 공익은 해당사항 없음.) 2. 2019년 03월 01일 이후 제대후 발급된 군경력증명서를 소지한 재학생 3. 군 생활 중 봉사를 한 경우(개인적으로 한 봉사는 제외)
복무개월 봉사시간 누계 | 12개월~14개월 | 15개월~17개월 | 18개월 이상 | 30시간 이상 | 공공봉사Ⅰ (1학점) | 60시간 이상 | | 공공봉사Ⅱ (2학점) | 90시간 이상 | | 공공봉사Ⅲ (3학점) |
3. 해당 과목은 아래 표 참고
#신청 방법 1. ‘군 복무경험 학점 인증 신청서’와 군경력증명서를 교양대학 이메일(kduarete2@kdu.ac.kr)로 제출 2.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스캔(또는 사진)하여 제출 3. 복무개월과 봉사시간을 작성 후 제출. 군경력증명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비고 1. 교양대학 서류 확인 후 학점은 직전 계절학기 점수로 인정. 2. 이수 구분은 일반교양(인문사회)로 교과명은 ‘공공봉사’로 기입. 3. 학점은 P로 졸업학점에만 포함하며 평점 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
<참고>군복무중학점인정운영세칙 제4장 군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 제18조(자격) 본교 재적생 중 「병역법」에 따라 복무를 마치고 6학기(편입생은 전적대학 인정 이수학기 포함) 이상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복무기간과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2.12.>
제19조(소관)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심의는 교양대학, 학점인정은 교학처에서 담당한다. <본조 신설 2018.12.12.>, <개정 2019.09.01.>
제20조(인정 절차) ① 매 학기 수강신청(정정)기간에 소정의 신청서와 군경력증명서를 구비하여 교양대학에 신청한다.
② 교양대학에서는 신청 자료를 취합 하여 일괄 심의를 거친 후 교학처에 학점 인정을 요청한다.<개정 2019.09.01.>
③ 교학처에서는 인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학점으로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18.12.12.>, <개정 2019.09.01.>
제21조(인정학기) 학점을 인정학기로 승인한 정규학기의 직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18.12.12.>
제22조(성적) ① 인정된 학점은 P(pass)로 졸업학점에만 포함하며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이수구분은 일반교양(인문사회)으로 하고 교과명은 ‘공공봉사’로 한다.
③ 복무개월과 봉사시간 누계를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학점을 차등하여 인정한다. 복무개월 봉사시간 누계 | 12개월~14개월 | 15개월~17개월 | 18개월 이상 | 30시간 이상 | 공공봉사Ⅰ (1학점) | 60시간 이상 | | 공공봉사Ⅱ (2학점) | 90시간 이상 | | 공공봉사Ⅲ (3학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입학자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제18조 내지 제23조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군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붙임 1. 군복무경험학점인정신청서
문의 043-880-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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