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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조회수 1270 등록일 2011-07-01 14:54:13
첨부파일

2011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공고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666-5114)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

신청기간

‘11.7.4() ‘11.7.15(), 2주간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학자금대출안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하기 클릭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대상자 선정절차

융자신청(학생) 대상자추천(대학)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등록금대체(대학)

지원내용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내의 신청액 전액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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