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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우리 대학교 학칙 제15장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 1) 극동대학교 학칙 2. 학칙 1) 개정 배경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학과 및 전공신설에 따른 모집단위 변경(별표1)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반영(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2010.12.02 일부 개정) 2) 변경내용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명칭 변경 부분 반경 (제66조[납입금]) □ 학부별 정원 조정 및 신설 명시(별표1) □ 학과 조정에 따른 수여 학사학위 명시(별표2) 3. 공고기간(사전공고) : 2011.09.06부터 2011.09.14 17:00까지 4. 시행일 : 대학평의원회 심의 후 2012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 5. 학칙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교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043-879-3682) 첨 부 : 1.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