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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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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조회수 1381 등록일 2011-09-27 09:28:51
첨부파일
첨부파일 2. 개정학칙 전문.hwp
첨부파일 1. 개정사유 및 신구대조표.hwp

개정학칙 공포

극동대학교 학칙 제67조에 의거 개정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극동대학교 총장


붙임 1. 개정사유 및 신구대조표
2. 개정학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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