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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 제15장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 1) 극동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 2. 학칙 1) 개정 배경 □ 신규 전임교원 대폭 확충에 따른, 적절한 활용과 책임감 있는 신학문 교육, 교원의 임무 다양화에 따른 전임교원 교수시간 확대. □ 학과 특성에 맞는 계열 재배치 □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 계약학과 설치근거 마련 □ 교무위원회 폐지에 따른 권한의 이관 2) 변경내용 □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조정 (제53조[교원의 교수시간]) □ 항공운항학과의 계열을 자연계열에서 공학계열로 재배치(별표1) □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 계약학과 설치 □ 교무위원회의 교과과정운영 관련 및 시행세칙 개정의 심의 권한을 교과과정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로 각각 이관 3. 공고기간(사전공고) : 2012.01.30부터 2012.02.06 17:00까지 4. 시행일 : 대학평의원회 심의 후 2012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 5.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교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043-879-3682) 첨 부 : 1.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