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학칙 공포
극동대학교 학칙 제67조 및 68조에 의거 개정학칙 및 시행세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극동대학교 총장
붙임 1. 개정사유 및 신구대조표 1부.
2. 개정학칙 전문 1부.
3. 개정학칙 시행세칙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