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업성적 평가방법 안내 ] °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2013.03.01.~ ) 1. 학업성적 반영 비율 ° 모든 강좌는 원칙 준수(출석/평소 배점 준수) - 사회(교육)봉사, 현장(교육)실습 강좌는 제외. ° 고사점수(중간/기말) 고사는 60점 범위내에서 평가 - 중간고사 생략으로 기말고사 점수를 60점 배점 가능하고, 중간/기말 고사간 가중치를 두어 60점 범위내에서 평가 가능. (예, 중간 20점+기말 40점, 중간 10점+기말 50점 등 가능) ° 출석점수(20점)는 총수업시수를 기준으로 결석한 시간 수에 따라 출석점수 조견표에 의거 부여(매 1시간 기준).
2. 이수구분별 평가방법 원 칙 | 이수구분 | 반영 비율 | 평가방법 | 비고 | | 교양필수 | 적용 | | | | 교양선택 | ″ | 상대평가(필수) | *예외 강좌 有 | 상대평가 | 학부교양필수 | ″ | | | (예외적 절대 | 전공선택 | ″ | | | 평가 허용) | 전공필수 | ″ | 상대평가(원칙) | | | 교 직 | ″ | 절대평가 가능 (예외적) | 상대평가 장려 | | 리더십교과 (기초교양/봉사/독서/진로설계) | ″ | | |
* 강좌 구분기준은 개설학과 기준의 이수구분을 기준으로 함. ° 예외강좌(교직/전필)의 경우에도 상대평가 장려 ° 상대평가 필수 강좌(교양/전선)의 예외 - P/F강좌 - 수강인원 10명 미만(9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 실험실습 강좌로서 상대평가가 현저히 곤란한 강좌. ° 상대평가 등급별 비율(최대 비율 제한) 등급구간 | 누적비율(%) | 예>50명강좌 | 예>20명강좌 | 비고 | A등급 | 최대 35% | 최대 17명 (17.5)
| 최대 7명 | | A~B등급 | 최대 70% | 최대 35명 | 최대 14명 | | A~C등급 | 최대 90% | 최대 45명 | 최대 18명 | | D~F등급 |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오차범위는 없으며, 소수점 이하는 내림하여 산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