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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평가방법 변경 시행 안내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2798 등록일 2013-03-03 10:54:02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업성적 평가방법 등 주요 사항.hwp

[ 학업성적 평가방법 안내 ]

 

 

 

°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2013.03.01.~ )

 

1. 학업성적 반영 비율

출석

평소

중간

기말

합계

20

20

60

100

   ° 모든 강좌는 원칙 준수(출석/평소 배점 준수)
     - 사회(교육)봉사, 현장(교육)실습 강좌는 제외.
   ° 고사점수(중간/기말) 고사는 60점 범위내에서 평가
     - 중간고사 생략으로 기말고사 점수를 60점 배점 가능하고, 중간/기말 
       고사간 가중치를 두어 60점 범위내에서 평가 가능.
       (예, 중간 20점+기말 40점, 중간 10점+기말 50점 등 가능)
   ° 출석점수(20점)는 총수업시수를 기준으로 결석한 시간 수에 따라 
     출석점수 조견표에 의거 부여(매 1시간 기준).

 

2. 이수구분별 평가방법

원 칙

이수구분

반영

비율

평가방법

비고

 

교양필수

적용

 

 

 

교양선택

상대평가(필수)

*예외 강좌 有

상대평가

학부교양필수

 

 

(예외적 절대

전공선택

 

 

평가 허용)

전공필수

상대평가(원칙)

 

 

교 직

절대평가 가능

(예외적)

상대평가 장려

 

리더십교과

(기초교양/봉사/독서/진로설계)

 

 

 * 강좌 구분기준은 개설학과 기준의 이수구분을 기준으로 함.
 ° 예외강좌(교직/전필)의 경우에도 상대평가 장려
 ° 상대평가 필수 강좌(교양/전선)의 예외
   - P/F강좌
   - 수강인원 10명 미만(9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 실험실습 강좌로서 상대평가가 현저히 곤란한 강좌.

 

° 상대평가 등급별 비율(최대 비율 제한)

등급구간

누적비율(%)

예>50명강좌

예>20명강좌

비고

A등급

최대 35%

최대 17명

(17.5)

최대 7명

 

A~B등급

최대 70%

최대 35명

최대 14명

 

A~C등급

최대 90%

최대 45명

최대 18명

 

D~F등급

제한 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오차범위는 없으며, 소수점 이하는 내림하여 산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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