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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수강신청 포기 안내 2013-1학기 수강신청 포기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과목 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등록을 마치고 최저수강신청 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재학생 중 수강 능력 부족, 교과목 적성 부적합, 오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 을 포기를 원하는 학생. 2. 신청기간 : 2013. 03. 25(월) ~ 03. 27(수), 09:00 ~ 17:00[기한엄수] 3. 포기가능 과목 수 : 제한없음. ※ 수강신청과목 포기 후 수강신청 학점이 최저 수강신청학점 이상이여야 함. 4. 포기절차 : <붙임> 수강신청 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로 제출 . ※ 교무처[대학본부 104호]에서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 5. 포기결과 반영여부 확인 : 2013. 04. 01(월) 학사관리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학사관리시스템 바로가기 6. 유의사항 ○ 수강신청과목 포기 후 신청학점이 최저수강신청학점 이상이여야 합니다. ○ 수강포기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한 과목의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 이 되는 경우에는 수강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동으로 수강신청 된 필수 과목 등은 포기가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은 불가합니다. ○ 포기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 시, 교내외 장학금 수혜 자격에 미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로 인해 신청학점이 감소하여도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 한 번 제출된 수강포기 신청원은 취소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기 신청자는 포기결과 확인기간에 반드시 본인이 포기 신청한 과목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미반영 과목은 계속 수강해야 함)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