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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 학점포기(성적취소) 신청 안내(최종) ] 학칙 제45조 2항 및 동 시행세칙 제48조 1항에 근거 성적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3.12.23(월) ∼ 2014.01.03.(금) 16:00[기한 엄수] 2. 신청자격(8학기 등록 학생) 가. 2013학년도 전기(2014. 02월) 졸업예정(사정대상)자 중 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예정)자로서 다. 초과 성적의 취소를 희망하는 자. 3. 성적취소 범위 가.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 과목에 한하여 졸업요건에 부족하지 않는 범위 (12학점이내) 나. 재수강 및 재이수를 통하여 이수한 과목 중 성취도가 낮은 등급에 대한 삭제 (재수강/재이수 삭제는 12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4. 신청 방법 가. 학점포기신청서 작성 및 학과장 확인(해당 학과사무실) 나.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교무처 제출[대학본부 104호] 5. 유의사항 가. 포기한 교과목은 절대 복원되지 않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도 산입되지 않음. 나. 2013학년도 2학기 성적의 취소도 가능하며, 기간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성적 취소 불가.(최종회로 졸업식 당일 성적 취소 절대 불가에 유의) 6. 제출서류 가. 학점포기신청서(붙임 서식)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 이수구분 변경신청 및 전과생의 유사공통과목 학점비교인정신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