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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계약 체결 1. 우리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에 관련된 사고로 학생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상기 보험은 학생복지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피해 학생들이 보험혜택 제공 = = 아 래 = = 가. 신청조건 : 1)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2) 학교생활 및 공식적인 교외행사 참여시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본인부담 치료비 보상 나. 보험기간 : 2014.03.06 ~ 2015.03.06(1년간) 다. 수혜범위 : 사고 발생일부터 180일(6개월) 이내 치료금액 라. 한도금액 : 금 2,000,000원(금이백만원) 마. 구비서류 : 1) 보험금 청구서(학생처에서 양식 수령 후 작성) 2) 진료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진료 영수증에 진단명 기재) 3) 재학증명서(교무처 발행) 4) 본인통장사본(만 20세미만 시 보호자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제출) 5) 진단서(치료비 100,000원 이상 시) 6) 사고경위서 7)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학생처에서 양식 수령 후 작성) 바. 교외행사는 공문서를 첨부 시 신청 가능하며 교통사고 및 형사법상 폭력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3. 기타 문의사항 : 학생처 043-879-3533, 3777 2014. 3. 7. 극동대학교 학생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