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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5조 2항 및 동 시행세칙 제48조 1항에 근거 성적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4. 06. 30(월) ∼ 07. 09(수) 16:00[기한 엄수] 2. 신청자격(8학기 등록 학생) 가. 2013학년도 후기(2014. 08월) 졸업예정(사정대상)자 중 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로서 다. 초과 성적의 취소를 희망하는 자. 3. 성적취소 범위 가.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 과목에 한하여 졸업요건에 부족하지 않는 범위 (12학점 이내) 나. 재수강 및 재이수를 통하여 이수한 과목 중 성취도가 낮은 등급에 대한 삭제 (재수강/재이수 삭제는 12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4. 신청 방법 가. 학점포기신청서 작성 및 학과장 확인(해당 학과사무실) 나.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교무처 제출[대학본부 104호] 5. 유의사항 가. 포기한 교과목은 절대 복원되지 않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도 산입되지 않음. 나. 2014학년도 1학기 성적의 취소도 가능하며, 기간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성적처리 불가(최종회로졸업식 당일 성적 취소 등 절대 불가에 유의) *다. 2014학년도 전기(2015.02월) 졸업예정자의 학점포기 신청은 9월말 및 12월 각 두 차례 실시 예정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라. 다만, 학점포기제도 변경(축소 또는 폐지)으로 향후 변경 시행 또는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6. 제출서류 가. 학점포기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 이수구분 변경신청 및 전과생의 유사공통과목 학점비교인정신청은 졸업사정 전까지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