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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포기 안내 학칙 시행세칙 제21조에 따라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포기에 대하여 안내하 오니, 수강신청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절차에 따라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등록을 마치고 최저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후 수강능력 부족, 교과목 적성 부적합, 오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한 과목을 포기하고자 하는 재학생. 2. 신청기간 : 2014. 9. 15(월) 09:00 ~ 9. 19(금) 17:00[기한엄수] 3. 포기가능 과목 수 : 제한없음. ※ 수강신청 포기 후 수강신청 학점이 최저 수강신청학점 이상이어야 함. 4. 포기절차 : 아래 수강신청 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로 제출. ※교무처[대학본부 104호]에서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 5. 포기처리 여부 확인 : 2014. 9. 22(월) 학사관리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학사관리시스템 바로가기 6. 유의사항 ○ 수강신청과목 포기 후 신청학점이 최저수강신청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강신청 포기를 하더라도 신청한 과목의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수강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 포기 후 다른 과목으로의 대체 수강은 일절 불가합니다. ○ 포기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 포기 시, 수강신청 학점 미달로 교내외 장학금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로 인해 신청학점이 감소하여도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수강신청 포기원은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확인기간에 본인이 포기신청한 과목의 처리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미반영 과목은 계속 수강하여야 함)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