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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학점 포기(성적 취소) 신청 안내 학칙 제45조 2항 및 동 시행세칙 제48조 1항에 근거 성적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4. 10. 02(목) ∼ 10. 10(금) 16:00[기한 엄수] 2. 신청자격(8학기 등록 학생) 가. 2014학년도 전기(2015. 02월) 졸업예정(사정대상)자 중 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로서 다. 초과 성적의 취소를 희망하는 자. 3. 성적취소 범위 가.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 과목에 한하여 졸업요건에 부족하지 않는 범위 (12학점 이내) 나. 재수강 및 재이수를 통하여 이수한 과목 중 성취도가 낮은 등급에 대한 삭제 (재수강/재이수 삭제는 12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4. 신청 방법 가. 학점포기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확인(해당 학과사무실) 나.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교무처 제출[대학본부 104호] 다. 학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필히 처리여부 확인(`14.10.15.이후) 5. 유의사항 가. 포기한 교과목은 삭제 이후 복원이 불가하며, 졸업 학점에도 산입되지 않음. 나. 전기 졸업예정자(2015.02월)의 2014학년도 2학기 성적의 취소는 2014.12월말 성적처리 이후 접수 예정(최종회로 이후 학점 포기는 불가함에 유의) *다. 현행 학점포기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며, 향후 학점포기는 불가함에 유의. 6. 제출서류 가. 학점포기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 이수구분 변경신청 및 전과생의 유사공통과목 학점비교인정신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