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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가. 대상 :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이수자 중 졸업예정자 나. 신청기간 : 2015. 01. 07(수) ~ 01. 16(금) 다.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주민등록초본 1부, 성적증명서. 라. 유의사항 1) 검정원서 기재 내용중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반드시 일치해야함.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3)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춘 재학생만이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