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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학점포기(성적취소) 신청 안내(최종회)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2579 등록일 2014-12-18 17:34:33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점포기신청서_2014~5.hwp

 

졸업예정자 학점 포기(성적 취소) 신청 안내(최종회)

 

 

학칙 제452항 및 동 시행세칙 제481항에 근거 성적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4. 12. 29(월) ∼ 2015. 01. 09(금) 16:00[기한 엄수]

  *(`14.12.31(수) 정오 부터 `15.01.02(금)까지는 휴무로 신청이 불가함에 유의)

 

2. 신청자격(8학기 등록 학생)

 . 2014학년도 전기(2015. 02) 졸업예정(사정대상)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로서

 . 초과 성적의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3. 성적취소 범위

 .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 과목에 한하여 졸업요건에 부족하지 않는 범위 (12학점 이내)

 . 재수강 및 재이수를 통하여 이수한 과목 중 성취도가 낮은 등급에 대한 삭제

      (재수강/재이수 삭제는 12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4. 신청 방법

  . 학점포기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확인(해당 학과사무실)

  .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교무처 제출[대학본부 104]

  다. 학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필히 처리여부 확인(`15.01.12.이후)

 

5. 유의사항

 . 포기한 교과목은 삭제 이후 복원이 불가하며, 졸업 학점에도 산입되지 않음.

 2014학년도 2학기 성적의 취소도 가능하며, 마감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성적처리 불가(최종회로 졸업식 당일 성적 취소 등 절대 불가에 유의) 

*다학점포기제도는 이번 신청을 끝으로 폐지 예정임.

 

6. 제출서류

. 학점포기신청서 1

. 성적증명서 1

 

이수구분 변경신청 및 전과생의 유사공통과목 학점비교인정신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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