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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장학금 및 복지장학금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7. 03. 09(금) - 3. 21(수) 17:00 ■ 서류제출 : 학생처 (정보통신관1층) ■ 복지장학생 ▷ 자격요건 : 부모 또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학생 ▷ 장학금액 : 500,000원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학생처 비치)- 재학증명서 1부. (교무처 발행) -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증명서 1부. (읍/면/동 발행) - 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1부. (경리과 발행) - 부모님 통장사본 1부. ■ 두자녀 장학금 ▷ 자격요건 : 한가정 두자녀 이상의 학생이 본교 재학중일 경우 ▷ 장학금액 : 1인당 500,000원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학생처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교무처 발행) - 부모님 통장사본 1부. - 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1부. (경리과 발행) ■ 문의사항 : 학생처 (043-879-3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