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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우리 대학교 학칙 제15장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 1) 극동대학교 학칙 2) 극동대학교 학칙시행세칙 2. 학칙 1) 개정 배경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학부별 정원 조정 및 학부(과) 신설에 따른 모집단위 변경(별표1) 및 보건과학대학원 신설에 따른 내용 반영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내용 신설 2) 변경내용 □ 보건과학대학원 신설(제3, 4, 5조) □ 입학에 관한 내용 정비(제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조) □ 휴학절차 변경(제20조) □ 전부(과) 범위 조정(제25조) □ 계속수학 제도 신설(제30조) □ 장애학생 학습원 보장 명시(제82조) □ 대학 자체평가 신설(제92조) □ 학부별 정원 조정 및 신설 명시(별표1) 4. 학칙시행세칙 개정 내용 □ 입학절차 관련 학칙과 중복 수록 내용 정리(제4조) □ 편입학 모집이원 자격 변경(제6조) □ 부분별한 전부(과) 방지를 위해 가능인원 변경(제61조) □ 교직 선발방법 추가(제96조) □ 최소 이수학점 배분표 구분 변경 및 학번별 기준 제시(별첨 2) □ 교직 기본이수과목 정비(별표 1) 5. 공고기간(사전공고) : 2010.01.20부터 2010.02.05 17:00까지 6. 시행일 : 대학평의원회 심의 후 2010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 7.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교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043-879-3682) 첨 부 : 1.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 2. 2010 개정 학칙 전문 1부. 3.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비표1부. 4. 2010 개정 학칙시행세칙 전문 1부. 끝.
학칙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개정 학칙 전문 1부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개정학칙시행세칙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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