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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조기졸업신청안내 ◎ 접수기간: 2010.03.29(월)~04.02(금)
◎ 접수장소: 해당 학과사무실
◎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성적증명서 1부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107조~111조 - 조기졸업- 제107조[대상 및 정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7학기에 조기이수하고 전 학년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로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08조[적용범위]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신입학생으로서 본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109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4학년 1학기 초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4학년 1학기 취득 예정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인자 2. 3학년(6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30이상인 자 3. 7학기 정규 등록을 마친 자 ② 편입학 및 재입학자 또는 학사경고 및 징계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조기졸업의 학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제110조[조기졸업자의 학위수여] 조기졸업 신청자가 학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일 때에는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잔여학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졸업정원에 관계없이 소정의 학위를 수여하며, 학적부에 조기졸업자로 표기한다. 다만,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 중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1조[학위 미취득 조기졸업 신청자의 등록] 제110조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조기졸업신청자는 잔여학기를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극동대학교 교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