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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 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조회수 10124 등록일 2010-06-07 14:20:00
첨부파일

◎ 2010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신청기간 : 2010. 06. 15(화) ~ 08. 27(금)

2. 대상 : 2010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예정자

3. 제출서류
가. 휴학
1) 일반휴학 - 휴학원서(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2) 입대휴학 - 휴학원서(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입영통지서 1부
3) 휴학연장 - 휴학연장원서(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4) 휴학변경 - 휴학변경원서(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입영통지서 1부
※ 휴학연장은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더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휴학변경은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을 통보받아 입대하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학 - 복학원서(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4. 휴학 및 복학 신청절차
가. 우편 또는 e-mail 신청
① 홈페이지(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행정자료실-학부생-서식)에 접속하여 해당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누락된 부분없이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② 휴학기간 작성시 휴학시작일은 신청일이며, 휴학종료일은 1학기 복학예정일 경우 해당년도의 02월 20일이며, 2학기 복학예정일 경우 해당년도의 08월 20일입니다. 또한 일반휴학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대휴학은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는 스캔 또는 캡처를 하여 그림파일(JPEG, BMP)로 저장하여 원서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④ 원서작성 후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등기우편 또는 e-mail 발송합니다. 단, e-mail 신청을 할 경우 본인 및 보호자 인은 생략 가능합니다.
⑤ e-mail 신청시 교무처에서 접수/승인 완료 후 접수증은 학생의 e-mail로 송부합니다. 단, 등기우편 신청은 접수증을 보내드리지 않으며 전화로 직접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⑥ 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 승인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휴학신청 전에 미납도서는 꼭 도서관에 반납하여 합니다.

나. 교무처 방문신청 : 휴․복학원서를 배부 받아 작성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주소
가. 우편신청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극동대학교 교무처
나. e-mail신청 : kduhj@kdu.ac.kr

6. 문 의 처
▶ 휴학 및 복학 안내 043)879-3685
▶ 예비군신고 안내 043)879-3564
※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 휴학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대상자는 휴학연장 또는 복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10. 06. 08

극동대학교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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