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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한가족장학금 신청 안내(2019학년도 2학기)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567 등록일 2019-08-26 12:25:49
첨부파일
첨부파일 1. 한가족장학금 신청서(서식).hwp
첨부파일 2. (학생용)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hwp

 

[신청] 한가족장학금 신청 안내(2019학년도 2학기)

 

 

 

  2019학년도 2학기 한가족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가. 신발기준: 본교 재학생으로 부모, 형제, 자매 중 2인 이상이 동시 재학 중인 경우

    * 2019학년도 2학기 등록을 완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

 

  나. 장학금액: 장학금액: 학생 당 최대 500,000

 

<기본자격 및 특징>

구분

재학

등록

소득

학점

성적

교내중복

학비감면

중복지원

여부

 

 

 

 

 

 

 

2. 신청기간: 2019.08.26.() ~ 09.06.() 17:00 마감[기한엄수]

    * 기간 중 근무일에 한하며 오전(09~12), 오후(13~18)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기간 내 미신청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 바람

 

 

3. 신청장소: 학생처(공산기념관 G102)[방문제출]

 

 

 

4. 신청서류 대표학생 1인이 대표계좌로 신청

 

   ① 한가족장학금 신청서 1(붙임파일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각 1(붙임파일 2)

     * 해당 학생 모두가 각각 작성하여 제출(, 2인일 경우 각 1부씩 총 2부 제출)

     * 이상 신청서와 동의서는 PC에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출력 후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신청자 모두가 등본에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상기 외 또는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제출

 

   ④ 입금통장 사본 1

     * 장학금이 입금될 대표학생 통장의 사본(대표학생 통장 권장)

     * 부모계좌도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제출자가 신청 학생은 모두 등재되어 있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부모가 미등재된 경우에 부모 통장으로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5. 중복지원 불가 *학비감면 목적 장학금

 

  가. 한가족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타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범위 포함(학비 감면)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학비감면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령상 제도로서,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세설명 바로가기

http://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11_01_01&type=scholar

 

학자금중복지원(이중지원) 상태일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 만큼 대출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인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중복지원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지급할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처리합니다.

 

다만, 외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통장(학생지급)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여야 하며, 상환처리시 해당 학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6. 지급 방법: 신청 학생별 학자금 지원 상황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급 처리

  ① 학생지급: 제출 계좌로 입금

  ② 대출상환: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 상환

  ③ 대출상환 및 학생지급: 대출상환 후 잔액을 제출 계좌로 입금

     ※ 학자금 지원 한도를 초과한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이외 기관 대출이 있는 학생은 학생지급 직후 해당 기관에 반드시 대출 상환 필수

 

 

7. 향후 일정

 

  가. 선발심사 및 장학생 확정: 2019.09.09.() ~ 10.04.()

 

  나. 장학금 지급: 10월 중순(예정)

 

 

 

8. 문의: 학생처(043-879-3535)

 

 

 

붙임(PC버전) 1. 한가족장학금 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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