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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근로] 강동문화재단 국가근로장학생 3차 선발 결과(배정) 안내(2020학년도 1학기)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교외근로] 강동문화재단 국가근로장학생 3차 선발 결과(배정) 안내(2020학년도 1학기)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372 등록일 2020-04-03 15:29:40
첨부파일
첨부파일 1. 학기중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 명단(2020-1-3차).pdf
첨부파일 2.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2020.03.).pdf

 

[교외근로] 강동문화재단 국가근로장학생 3차 선발 결과(배정) 안내(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1학기 학기중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 결과를 안내하오니, 선발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수요가 있을 경우 별도 추가모집 실시 예정

 

1. 선발 인원: 2

선발 및 배정 결과는 <붙임> 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 2020-1학기 1, 2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소정 기간 대학신청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

. 우선순위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6구간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8구간

. 동순위내 우선 선발 기준 처리

직전학기 교내/교외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선발시점 기준 해당학기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많은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선발예외 사항

- 선발순위가 높은 경우라도 선발학기 이전 국가근로지에서 장학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처 및 근로지에서 해당 학생을 선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근로 안내

근로 기간: 2020.04.06.() ~ 2020.08.23.()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로 대체

근로 장소: 강동문화재단 산하 강동구립 5개 도서관

근무시간 상한 : 18시간 이내, 주당 20시간(학기중), 40시간(방학중), 학기당 450시간

- 최소 1시간 단위, 학기당 450시간에는 방학중 근로시간을 포함

- 평일 근로시간: 09:00 ~ 18:00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 근로 불가(일시적인 휴강 등 포함)

- 점심시간 근로 불가 (대체로 12:00 ~ 13:00)

- 야간 및 휴업일 근로 가능(도서관 특성상 휴관일에만 근로 불가)

근로장학금(시급): 교외 11,150

정산지급 : 월말 기준 출근부 확인 정산지급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월별 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에 학생 계좌로 송금함

출근부 관리

- 온라인 출근부: 근무 당일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최소 한 시간 단위로 입력

- 점심시간 입력 제외 예, 09~12(3시간), 13~18(5시간)

- 온라인 출근부는 근로일 3경과시 입력 불가(당일 입력 원칙)

 

4. 향후 일정 등

<근로개시 전> 근로개시 이전 모두 완수할 것(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수강신청 및 등록완료는 재학생의 기본 조건)

서약서 서명 및 사이버OT 이수: 한국장학재단(공인인증서 지참)

수업시간표 등록: 장학재단 홈페이지 * 2020.04.03.() 직권 입력 완료

 

<근로개시 직후>

사전교육 참석(온라인 교육자료 숙지도 대체)

업무계획서를 재단 홈피 입력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 필수

- 업무계획서 입력 및 승인 완료 이후 출근부 생성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근로지담당자)

안전교육이수결과보고서 업로드

- 근로시작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안전교육은 근로지에서 개별 실시한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교육사진 필수 삽입)

 

5. 출근부 입력 철저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일 당일 입력(3일 경과 입력 차단)

월출근부 작성완료 후 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의 확인 및 대학제출 처리 필수

근로지담당자의 승인 후 대학담당자가 최종 승인하여 장학금 지급 처리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및 대학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6.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개인사정(휴학, 입영, 어학연수, 국외여행 등)으로 부득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처(T.043-879-3535)로 사전 통보 필수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전일 활동까지만 인정(휴학, 자퇴, 졸업 등)

자격 상실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지 담당자 및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 문의처: 학생과 043-879-3535

 

 

붙임 1. 학기중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3차 선발 명단(2020-1) 1.

       2. 사전교육 자료(숙지요망) 1.  끝.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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