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근로] 강동문화재단 국가근로장학생 3차 선발 결과(배정) 안내(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1학기 학기중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 결과를 안내하오니, 선발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수요가 있을 경우 별도 추가모집 실시 예정 1. 선발 인원: 2명 ※ 선발 및 배정 결과는 <붙임> 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 2020-1학기 1차, 2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소정 기간 대학신청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 가. 우선순위 ①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②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6구간 ③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8구간 나. 동순위내 우선 선발 기준 처리 ① 직전학기 교내/교외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④ 선발시점 기준 해당학기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많은 자 ⑤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⑥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선발예외 사항 - 선발순위가 높은 경우라도 선발학기 이전 국가근로지에서 장학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처 및 근로지에서 해당 학생을 선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근로 안내 □ 근로 기간: 2020.04.06.(월) ~ 2020.08.23.(일) □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로 대체 □ 근로 장소: 강동문화재단 산하 강동구립 5개 도서관 □ 근무시간 상한 : 1일 8시간 이내, 주당 20시간(학기중), 40시간(방학중), 학기당 450시간 - 최소 1시간 단위, 학기당 450시간에는 방학중 근로시간을 포함 - 평일 근로시간: 09:00 ~ 18:00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 근로 불가(일시적인 휴강 등 포함) - 점심시간 근로 불가 (대체로 12:00 ~ 13:00) - 야간 및 휴업일 근로 가능(도서관 특성상 휴관일에만 근로 불가) □ 근로장학금(시급): 교외 11,150원 □ 정산지급 : 월말 기준 출근부 확인 정산지급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월별 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에 학생 계좌로 송금함 □ 출근부 관리 - 온라인 출근부: 근무 당일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최소 한 시간 단위로 입력 - 점심시간 입력 제외 예, 09~12(3시간), 13~18(5시간) 등 - 온라인 출근부는 근로일 3일 경과시 입력 불가(당일 입력 원칙) 4. 향후 일정 등 <근로개시 전> 근로개시 이전 모두 완수할 것(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수강신청 및 등록완료는 재학생의 기본 조건) □ 서약서 서명 및 사이버OT 이수: 한국장학재단(공인인증서 지참) □ 수업시간표 등록: 장학재단 홈페이지 * 2020.04.03.(금) 직권 입력 완료 <근로개시 직후> □ 사전교육 참석(온라인 교육자료 숙지도 대체) □ 업무계획서를 재단 홈피 입력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 필수 - 업무계획서 입력 및 승인 완료 이후 출근부 생성 □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근로지담당자) □ 안전교육이수결과보고서 업로드 - 근로시작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안전교육은 근로지에서 개별 실시한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교육사진 필수 삽입) 5. 출근부 입력 철저 □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일 당일 입력(3일 경과 입력 차단) □ 월출근부 작성완료 후 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의 확인 및 대학제출 처리 필수 □ 근로지담당자의 승인 후 대학담당자가 최종 승인하여 장학금 지급 처리 □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및 대학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6.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개인사정(휴학, 입영, 어학연수, 국외여행 등)으로 부득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처(T.043-879-3535)로 사전 통보 필수 □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전일 활동까지만 인정(휴학, 자퇴, 졸업 등) □ 자격 상실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지 담당자 및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 문의처: 학생과 043-879-3535 붙임 1. 학기중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3차 선발 명단(2020-1) 1부. 2. 사전교육 자료(숙지요망) 각 1부. 끝. - 교 학 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