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동계방학 집중근로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 결과 안내 (2020학년도)
2020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중 교외 집중근로프로그램에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한 배저 근로기관 및 현황 등을 선발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감염증 예방을 위한 개인생활방역 및 근로지 예방수칙 등 준수 철저
* 계절학기(2020.12.21.(월)~2021.01.12.(화)) 수강학생은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필수
1. 선발인원: 32명
※ 기관 및 근로지 배정 현황은 <붙임 1> 파일 참조
2. 근로 안내
❏ 근로 기간: 2021.01.04.(월) ~ 02.16.(화)[약 6주]
* 상기 기간과 배정기관의 근로요청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함
* 근로 종료일은 사정상 향후 변동 가능
*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식(`21.02.09.)의 전날인 `21.02.08(월)까지만 근로가능
❏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 <붙임 2> 참조
❏ 근로 장소: 배정된 근로기관 산하 근로지 * 기관과 근로지는 공간적으로 다를 수 있음
❏ 근무시간 상한 :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학기당 450시간까지 가능
- 평일 일과시간(09:00 ~ 18:00)에서 점심시간(대체로 12~13시)을 제외한 8시간 근무 가능
- 주 40시간 상한의 기준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구간임
- 학기중 ~ 방학중 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도 학기당 450시간으로 제한됨
- 평일 및 일과시간 근로를 원칙(주말 및 야간근로 불가)으로 하지만 기관 사정에 의한 주말 또는 야간근로는 학생 및 근로지담당자가 협의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 근로 불가(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 점심시간 근로 불가 (12:00 ~ 13:00등, 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 근로장학금(시급): 교외 11,150원
❏ 정산지급 : 월단위 출근부 확인 후 정산지급 ( =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월단위로 전산출근부 마감이 필요(근로지 담당자의 대학제출 작업 필수)
* 전산출근부 이외에 수기출근부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장학금은 월단위 근무마감일 이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됨
❏ 출근부 관리
- 온라인 방식: 온라인 출근부는 근무 당일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시간단위로 입력함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입력 가능(단, 공인인증서 필수)
- 점심시간 근로 불인정
- 근로일을 포함하여 3일 경과시 입력 차단되므로 당일 입력 준수할 것
3. 향후 일정 등
❏ 근로지 방문 전 처리
- 서약서 서명 및 사이버OT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해당 학기 처음 근로하는 경우에 한함
- 근로지 담당자분에게 개별 연락하여 1월부터(1월4일 ~ 2월16일) 근로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근로개시일을 사전 협의
❏ 근로지 방문 직후 처리
- 학업시간표 등록: 장학재단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 업무계획서 입력(장학재단 홈페이지, 근로지 담당자 협의 및 승인 필요) *입력(○), 업로드(X)
-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예방교육 이수(배정 근로지 담당자 실시) - 최소 1시간 이상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재단 홈페이지)
* 근로시작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업로드(교육사진 삽입 필수)
- 업무계획서가 승인되어야 출근부 입력이 가능함에 유의할 것
4. 출근부 입력 철저
❏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일 당일 입력(근로일 포함 3일 이후 입력 차단)
❏ 월말 출근부 작성완료 후 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의 확인 및 승인 처리 필수 *월별정산
❏ 근로지담당자의 승인 후 대학담당자가 최종 승인하여 장학금 지급 처리
❏ 본인 미작성, 근로지 담당자 미승인 또는 미제출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5.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재학생일 아닐 경우 자격이 상실됨(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전일 활동까지만 인정)
* 학적 변동 :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
❏ (자격 해제)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지 담당자 또는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6. 문의처: 교학처 학생과 043)879-3532
- 교 학 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