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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안내(2023학년도 1학기)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안내(2023학년도 1학기)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412 등록일 2022-12-30 15:50:58
첨부파일
첨부파일 1.1. (PC)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2023-1학기).pdf
첨부파일 1.2. (모바일)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2023-1학기)[PDF].pdf
첨부파일 2.1. (PC)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2023-1학기).pdf
첨부파일 2.2. (모바일)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2023년 1학기).pdf
첨부파일 3.+특별승인+추천+요청서(서식)_2023-1학기.hwp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안내(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대출 유의사항>

 2023학년도 입학하는 신편입생의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등록금의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조속히 대출을 신청하시고, 심사결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대출한도 제한이 없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  학자금 대출 일정

 

구분

대출신청

대출실행(별도 실행 필수)

등록금(일시납)대출

~ 2023.04.26.(수) 14시

~ 2023.04.27.(목) 17시

*대학등록기간(재학생): 02.20.(월)~20.24.(금)

생활비대출

등록금분납대출

~ 2023.05.18.(목) 18시

~ 2023.05.19.(금) 17시

취업후전환대출

~ 2023.05.22.(월) 18시

~ 2023.05.23.(화) 17시

 

* 등록금 대출실행: ‘실행’은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대학에 송금하는 과정으로 상기 기간 중 대학 등록기간 내 은행업무시간에만 가능함  *대학등록기간: 02.20.(월)~02.24.(금)[이후 납부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생활비대출: 직전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되어 학사정보가 업로드되는 2월 초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기등록) 전까지는 50만원 한도, 납부 후 잔여 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을 위한 '기등록처리'는 영업시간내 등록금 납부완료일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처리(실시간 처리 아님. 단, 은행데이터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영업일 오전중에는 기등록처리 등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출업무가 '일시정지'될 수 있음

* 농어촌학자금대출은 일정 등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학생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사항 참조

 

 2.  대출신청 및 실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학생)대출신청 → (재단)승인 → (학생)대출실행의 과정의 거침. 따라서 신청한 이후 재단승인상태를 확인하고 대학등록기간 은행업무시간에 반드시 실행과정을 거쳐야 정상 등록됨에 유의

 

구분

내용

대출 신청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되므로, 본인 심사결과와 대출기간 확인 필수

대출 실행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학자금대출실행은 대출금 및 자부담금을 합산하여 대학의 학생 등록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으로, 대학 등록기간 내 은행업무시간에만 가능함에 유의 

*학자금대출실행에서 신청상품 “대출승인” 상태 확인 후 해당 “실행”버튼 클릭

*방법: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대출조건 설정 등을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약정

 

 

 

3. 특별승인제도

  가. 승인 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나. 승인 기준

    ①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 및 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②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 대학에 특별승인추천요청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전화요망 043-879-3532~5)

 

  다. 추천 횟수 제한

    ①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② (성적 외 기준)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1회,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1회

  ※ 상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특별승인추천요청서(<붙임> 파일3 서식 참조)

     - 추천요청서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Scholar.KDU@gmail.com)

       극동대학교 대학본부 M동 교학처(학생과), T.043-879-3532~5

 

붙임   1.1. (PC)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2023-1학기)[PDF] 1부.

       1.2. (모바일)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2023-1학기)[PDF] 1부.

       2.1. (PC)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2023-1학기)[PDF] 1부.

       2.2. (모바일)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2023년 1학기)[PDF] 1부.

       3.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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