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 선발명단 안내(2023학년도)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 선발명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내장학금)
[선발결과 조회] 바로가기
* 조회기간: ~ 2023.03.03.(금)까지
* 장학 구분을 “신입성적우수(23-1)” 선택한 후 조회할 것
* 학적변동 등에 따라 선발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가. 선발대상: 2023학년도 신입생
나. 장학내용
장학
금명 |
선발대상 |
수혜율
(등록금기준) |
선발기준 |
비고 |
공산 |
수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전체수석 |
100% |
•4년간(8개 학기), 등록금전액
•계속기준: 17학점(6학기부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3.5이상유지 |
•계속기준
미달 시
미지급
•미달학기도
지급학기수
누적 |
성실 |
정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전체수석 |
100% |
•1년간(2개 학기), 등록금전액
•계속기준: 17학점 & 평점평균 3.5이상 |
창조 |
수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단과대학별수석 |
100% |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
•계속기준: 17학점 & 평점평균 3.5이상 |
리더A |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 |
100% |
• 한 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인원
고려 배정 |
리더B |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 |
70% |
• 한 학기, 등록금의 70% |
면학 |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 |
50% |
• 한 학기, 등록금의 50% |
※ 장학금은 학기별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하며,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 타 장학금액이
있는 경우 실지급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시) 공산장학생 등록금 350만원, 장학금지급예정액 350만원, 고지서 선감면 타장학금 100만원
공산장학금 실지급 금액: 350만원 – 100만원 = 250만원
다. 장학금 지급 처리
1) 장학금 지급계좌 조사: 학과에서 장학생에게 개별 연락(3월초)
2) 장학금 지급: 3월 중순이후
3) 지급방법: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우선 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 학기별 등록금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등록금)의 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장학금 지급 전 학적변동(자퇴 등)시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음
2.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
* 긴급가계곤란 특별 장학금 중 등록금지원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으며, 등록금대출금과 학비감면 목적 장학금 합산금액 또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학비감면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
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령상 제도로서,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세설명 바로가기(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중복지원(이중지원) 상태일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 만큼 대출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인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중복지원에 해당될 경우 또는
대학 방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지급할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상환
처리합니다.
▷ 다만, 외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통장(학생지급)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여야 하며,
상환처리 시 해당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학기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중복
지원 상태인 학기 대출계좌에 상환하여야 함).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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