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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결과 안내 (2023학년도)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가근로]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결과 안내 (2023학년도)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293 등록일 2023-06-21 16:01:10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선발결과)_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현황(2023).pdf
첨부파일 2. (필독)_국가근로장학생사전교육자료_(2023-1학기)_(학생용).pdf
첨부파일 3. (필독)_안전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및 근로지 상호평가 안내_(학생용).pdf

[국가근로]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결과 안내 (2023학년도)

 

2023학년도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를 안내하오니, 선발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근로 진행불가(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졸업 / 개인사정 등) 상황 발생 시 근로지담당자 및 학생과(043-879-3535)로 즉시연락 필요

  ※ (사전교육자료) <붙임 2> 필독

  ※ (모바일출근부)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설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App을 다운받아 설치

 

  ★ 국가근로는 원칙적으로 재학생만 가능(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 전날까지만 인정)

  * 향후 일정 등 근로개시전 처리사항 》 ~ 7월 1일(토)

    ① (학생)사이버OT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1학기 처음 근로하는 경우에만)

    ② 계절학기 시간표입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입력(수업시간 중복 활동불가) → ★대학에서 일괄입력

    ③ (학생)요일별 업무스케줄 입력: 신규 출근부 앱에서 입력 (근로카드 출근/퇴근 등록체크 생성 필수 조건)

  ★ 근로 시작 전 근로지 담당자분과 사전 통화 후 방문 (시작일, 스케줄 등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개시후 처리사항(첫날) 》

    - (근로지 담당자 → 근로학생)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

    - (학생)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업로드: 재단 홈페이지 → 미진행 시 출근부 제출이 제한됨 유의

  * 근로기간: 2023.07.03.(월) ~ 08.31(목) [약 9주]

 

1. 선발인원: 30명

    ※ 선발 및 배정 결과는 <붙임 1> 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 2023-1학기 재단신청(1차:`22.11.24~12.29/2차:`23.2.2~3.15/추가:`23.4.24~5.8)통한 우선순위

    확인 및 소정 기간(`23.5.22(월)~6.2(금)) 대학신청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

 

 가. 우선순위

   ①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②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6구간

   ③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8구간

 나. 동순위내 우선 선발 기준 처리

   ① 직전학기 교내/교외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초 →차상위 순)

   ③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④ 선발시점 기준 해당학기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많은 자

   ⑤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⑥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 선발예외 사항

  - 선발순위가 높은 경우라도 선발학기 이전 국가근로지에서 장학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과 및 근로지에서 해당 학생을 선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근로 안내

  □ 근로 기간: 2023.07.03.(월) ~ 08.31.(목)[약 9주] *사정상 향후 변동 가능

   ★ 후기 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는 학위수여식(`23.08.17(목)의 전날인 `22.08.16(수)까지만 근로가능

  □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

  □ 근로 장소: 극동대학교 내 배정된 행정부서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 주당 40시간 이내, 학기당 520시간으로 제한

    - 학기당 520시간에는 학기중+방학 근로시간이 포함

    - 평일 근로시간: 09:00 ~ 18:00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 근로 불가(계절학기 포함)

    - 점심시간 근로 불가 (12:00 ~ 13:00) ★★★

    - 야간 및 휴업일 근로 불가

    - 근로지 단축근무 시행 시 근로지에 근로담당자가 업무하는 시간까지만 근로 가능

  □ 근로장학금(시급): 교내 9,620원

  □ 정산지급 : 월말 기준 출근부 확인 정산지급 (근로 인정시간 × 시급)

    - 근로인정시간(예시): 00월 총 근로시간이 65시간 43분인 경우 65시간 30분까지 인정,

      13분은 인정되지 않음

    - 월별 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에 학생 계좌로 송금함

 □ 출근부 관리 ※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을 근로 개시 전에 별도 설치 필수

  - 매일 출근 시 모바일 출근부로 “출근” 등록체크, 퇴근 시 “점심시간 및 퇴근” 등록체크 필수

    ※ 근로 개시 전날까지 “요일별” 업무스케줄 입력 필수: 미입력시 근로카드 생성되지 않음

    예시1) 신규 출근부 앱 → 업무스케줄 입력(금요일: 09:00~12:00 / 13:00~18:00)

       →  근로카드 2개 생성(① 09:00~12:00, ②13:00~18:00) → 출퇴근등록체크(출근부앱)

       →  ①09:00(출근체크)/12:00(퇴근체크)/ ②13:00(출근체크)/18:00(퇴근체크)

    예시2) 신규 출근부 앱 → 업무스케줄 입력(금요일: 09:00 ~ 18:00)

       → 근로카드 1개 생성(①09:00~18:00) → 출퇴근 등록체크(출근부앱)

       → ①09:00 출근체크/18:00 퇴근체크(점심시간 1시간 12:00~13:00 별도입력)

  - 출근부는 근로 당일만 모바일 출근부로 입력 가능 (당일 경과 시 입력 불가)

  - 월말 출근부 작성완료 후 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의 확인 및 대학제출 처리 필수 *월말정산

  - 근로지 담당자 대학제출 처리 후 대학담당자가 최종 승인하여 장학금 지급 처리

  - 근로지 담당자의 대학제출이 지연될 경우 근로장학금 지급 또한 지연됨

4. 향후 일정 등

<근로개시 전> 근로개시 이전 모두 완수할 것

  □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수강시청 및 등록완료는 재학생의 기본 조건)

  □ 서약서 서명 및 사이버OT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공동인증서 필수)

  □ 계절학기 수업시간표 등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학에서 일괄 입력_학생확인필수

  □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붙임2> 필독

  □ 업무스케줄 입력: “신규설치” 출근부 앱에서  *2023.07.01.(토)까지 완료 /

     ※ 출근부 생성 조건, 업무스케줄 미등록 시 출근/퇴근 등록 불가

 <근로개시 직후>

  □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근로지담당자가 학생에게)

  □ 안전교육이수결과보고서 업로드

    - 근로시작 첫날 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필수

    - 안전교육은 근로지에서 개별 실시한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교육사진 필수 삽입)

5.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개인사정(휴학, 입영, 어학연수, 국외여행 등)으로 부득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처(T.043-879-3535)로 사전 통보 필수

  □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전일 근로까지만 인정 *휴학, 자퇴, 졸업 등 변동 전일

  □ 자격 상실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지 담당자 및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6. 문의처: 교학처 학생과 043-879-3535

 

붙임  1.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명단(2023)  1부.

      2. (필독)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자료(숙지요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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