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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안내(2023학년도 2학기)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안내(2023학년도 2학기)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202 등록일 2023-07-05 13:56: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1. (PC) 학자금 대출 신청 매뉴얼(2023학년도 2학기).pdf
첨부파일 1.2. (모바일) 학자금 대출 신청 매뉴얼(2023학년도 2학기).pdf
첨부파일 2.1. (PC) 학자금 대출 실행 매뉴얼(2023학년도 2학기).pdf
첨부파일 2.2. (모바일) 학자금 대출 실행 매뉴얼(2023학년도 2학기).pdf
첨부파일 3.+특별승인+추천+요청서(서식)_2023-2학기.hwp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안내(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대출 유의사항>

 2023학년도 입학한 신편입생의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등록금의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조속히 대출을 신청하시고, 심사 결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대출한도 제한이 없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  학자금 대출 일정

 

구분

대출신청

대출실행(별도 실행 필수)

등록금(일시납)대출

~ 2023.10.25.(수)

~ 2023.10.26.(목) 17시

*대학등록기간(재학생): 08.22.(화)~08.25.(금)

생활비대출

등록금분납대출

~ 2023.11.16.(목)

~ 2023.11.17.(금) 17시

취업후전환대출

~ 2023.11.20.(월)

~ 2023.11.21.(화) 17시

 

* 등록금 대출실행: ‘실행’은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대학에 송금하는 과정으로 상기 기간 중 대학 등록기간 내 은행업무시간에만 가능함  *대학등록기간: 08.22.(화)~08.25.(금)[이후 납부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생활비대출: 직전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되어 학사정보가 업로드되는 8월 초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기등록) 전까지는 50만원 한도, 납부 후 잔여 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을 위한 '기등록처리'는 영업시간내 등록금 납부완료일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처리(실시간 처리 아님. 단, 은행데이터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영업일 오전중에는 기등록처리 등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출업무가 '일시정지'될 수 있음

* 농어촌학자금대출은 일정 등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학생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사항 참조

 

 2.  대출신청 및 실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학생)대출신청 → (재단)승인 → (학생)대출실행의 과정의 거침. 따라서 신청한 이후 재단승인상태를 확인하고 대학등록기간 은행업무시간에 반드시 실행과정을 거쳐야 정상 등록됨에 유의

 

구분

내용

대출 신청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되므로, 본인 심사결과와 대출기간 확인 필수

대출 실행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학자금대출실행은 대출금 및 자부담금을 합산하여 대학의 학생 등록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으로, 대학 등록기간 내 은행업무시간에만 가능함에 유의 

*학자금대출실행에서 신청상품 “대출승인” 상태 확인 후 해당 “실행”버튼 클릭

*방법: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대출조건 설정 등을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약정

 

 

 

3. 특별승인제도

  가. 승인 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나. 승인 기준

    ①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 및 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②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 대학에 특별승인추천요청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전화요망 043-879-3532~5)

 

  다. 추천 횟수 제한

    ①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② (성적 외 기준)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1회,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1회

  ※ 상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특별승인추천요청서(<붙임> 파일3 서식 참조)

     - 추천요청서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Scholar.KDU@gmail.com)

       극동대학교 대학본부 M동 교학처(학생과), T.043-879-3532~5

 

붙임   1.1. (PC)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2023-2학기)[PDF] 1부.

       1.2. (모바일)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2023-2학기)[PDF] 1부.

       2.1. (PC)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2023-2학기)[PDF] 1부.

       2.2. (모바일)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2023-2학기)[PDF] 1부.

       3.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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