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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신청기간 연장)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7학년도「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신청기간 연장)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325 등록일 2017-03-28 10:03:00
첨부파일
첨부파일 안내문 및 신청서양식.zip

2017학년도「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시기: 2017학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예정)


*신청기간: 2017.03.20(월) ~ 2017.04.14(금) 18:00까지 -> 2017.04.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유효)


*신청서류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근로자 명의 작성】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자료실-회원복지”세부내용 서식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재학증명서 1부
   >‘17. 3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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