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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재) 행복의길장학재단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재) 행복의길장학재단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380 등록일 2017-09-20 0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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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재)행복의길장학재단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안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그분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행복의길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 증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선발내용

- 심사방법 :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선발인원 : 고등학생ㆍ대학생 OOO명 (단, 선발인원 초과 시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장학금 지급액 : 기초생활수급자 500만원, 기타(차상위계층 포함) 300만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 부 : (재)행복의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재)행복의길장학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305호)


*접수기간 : 2017. 9. 05 ~ 9. 30(우편접수 시 동일 자 소인 유효)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양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문의 및 확인처

- (재)행복의길장학재단 사무국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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