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학칙 제67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38조에 의거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규정명:학칙시행세칙, 교무과 소관 규정 등 2. 개정 내용<붙임 참조> 3. 공고 기간(사전공고): 2020.08.03.(월) ~08.10.(월) 12:00까지 4. 시행일: 승인일 5. 극동대학교 개정 규정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서식에 의거 작성 후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8.03.
극동대학교 교학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