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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학교 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극동대학교 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작성자 교학처(교무과) 조회수 606 등록일 2020-08-03 17:15: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극동대학교 규정 일부 개정(안).zip
첨부파일 5. 개정(안) 의견서.hwp

우리 대학 학칙 제67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38조에 의거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규정명:학칙시행세칙, 교무과 소관 규정 등

2. 개정 내용<붙임 참조>

3. 공고 기간(사전공고): 2020.08.03.(월) ~08.10.(월) 12:00까지

4. 시행일: 승인일

5. 극동대학교 개정 규정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서식에 의거 작성 후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8.03.

 


극동대학교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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